- 규제철폐 일환으로 매각 가능 체비지 용도폐지 선제 추진…민원 처리 최대 3개월 단축
- 도로?공원 등 매각 불가 도시계획시설 체비지는 용도변경 및 협의 창구 일원화
- 市 “체비지 제도 개선으로 민원 절차 간소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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