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Post published:2025년 3월 19일 Post category:뉴스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1220 Tags: 규제철폐, 발코니, 서울시, 오피스텔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경력 활용해 재취업 기회 잡는다…서울시, ‘경력인재 지원사업’ 모집 Next Post서울시, 체비지 용도 분류체계 개선 나선다…시민 불편 신속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