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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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