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Post category:뉴스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일대 아파트 약 2,200여 곳, 총 110.65㎢ 지정
  • 지정기간은 9.30일까지 6개월이며, 19일 공고되어 3.24일부터 발효 예정
  • 허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여부 조사…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 예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