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새로운 변화,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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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19()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지구명지역유형면적공급 세대수
장위12구역서울 성북구저층 주거지49,520㎡1,386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공급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 지정된 장위12구역’24101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ㅇ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완료하였다.

ㅇ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승인받고, ’29년 착공될 예정이다.

ㅇ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주택시장 안정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6호선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철회한다.

□ 국토교통부 이경호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올 한해 1만호 이상 복합지구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