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 우선매수권 행사 통한 경매 낙찰 32호, 협의매수 12호
ㅇ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천4백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ㅇ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천4백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천1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 특별법 하에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보증금 손실 보전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으며, 현재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 중이다.
* (사례1) 보증금 7,000만원,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
(사례2) 보증금 8,300만원,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 거주 중
□ 한편, ’25. 3. 31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월에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였다.
* 매입 사전협의ㆍ주택 매입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또한, 매입 가능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조기에 이루어져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더욱 탄력을 받아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월12일, 3월 19일, 3월 28일) 개최하여 2,062건*을 심의하고, 총 8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2,062건) : 가결 873건, 부결 743건, 적용제외 236건, 이의신청 기각 210건
** 보도참고자료(3.13) 배포 이후 처리결과(61회~62회, 1,396건) : 가결 579건, 부결 504건, 적용제외 151건, 이의신청 기각 162건
ㅇ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다.
ㅇ 나머지 1,189건 중 7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3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210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8,666건(누계),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9건(누계)이 되었으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7,296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
가결(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요건 미충족) | 적용제외 | 이의신청기각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41,719 | 28,666(68.72%) | 7,092(17.00%) | 3,898(9.34%) | 2,063(4.94%)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1,026 | 969 | 57 | – | – |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22대 국회 최초 여야 합의로 ’24.9.10.에 개정되어 ’24.11.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특별법의 피해주택 매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면서,
ㅇ “개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2배 많은 피해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ㅇ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