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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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규제철폐 33호)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19일(월) 시행
  • 제2종지역 200%→250%, 제3종지역 250%→300%, 용적률 3년간 한시적 완화
  • 주거?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건없이 상한
  • 효율적 추진 위한 사업계획 수립기준 마련, 희망 대상지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지원
  • 침체한 건설경기 신속하게 살리기 위한 전례없이 빠른 속도… 주택공급 확대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