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중개 등 4대 분야 불법 대부행위 강력 집중단속
- 피해 예방 안내문 23,000부 배포 및 게시 등 상인회·조합 민관협력 강화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앱 등을 통한 시민 신고 채널 상시 운영으로 불법 대부 제보 체계 마련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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