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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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26(목)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ㅇ 이번 보고는 작년 9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 제4조의2(실태조사) 국토부장관은 임차인보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함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하고 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세제지원, ·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ㅇ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총 30,400명, 5.31기준) 및 지원 현황과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전세사기피해자 지원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