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ㅇ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및 `25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결과 >
| 단속 및 적발 건수 | 적발 내용 | ||||||||
| 단속현장 | 적발현장 | 적발건수 | 불법하도급 | 무등록시공 | 페이퍼컴퍼니 | 대금미지급 | 기타* | ||
| 단속대비 비율 | |||||||||
| ’24년상반기 | 1,357 | 202 | 14.9% | 548 | 226(41.3%) | 170(31%) | 33(6%) | 10(1.8%) | 109(19.9%) |
| ’25년상반기 | 1,607 | 167 | 10.4% | 520 | 197(37.9%) | 157(30.2%) | 27(5.2%) | 3(0.6%) | 136(26.1%) |
* (기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하도급 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ㅇ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 「건설근로자법」 공제부금 미납자, 「근로기준법」 체불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자 등
□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ㅇ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대표번호 ☎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처 >
| 접수기관 | 신고지역 | 우편주소 | FAX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수 도 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0683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강 원 권 | (우)264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50 (반곡동 1858-5) | 033-742-9590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충 청 권 | (우)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용전동 173-1) | 042-670-3482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전라·제주 | (우)5461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27(남중동) | 063-850-9453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경 상 권 | (우)48814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051-660-1042 |
* 국토교통부 누리집 : www.molit.go.kr
ㅇ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국토교통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