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을 사업자에서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등 건축주로 확대, 실거주 목적 개인도 혜택
- ‘다중주택’ 지원 신규 추가…청년 맞춤 원룸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공급 촉진
- 신청 시점을 ‘건축허가 완료 후’에서 ‘건축허가 접수 즉시’로 앞당겨 건축주 준비기간 단축
- 근생시설 면적 기준, 지하층 포함 전체 연면적 30% 이하로 명확화…주거 중심 정비 유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