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한다.
ㅇ 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 (제1·2·3종 시설물) 시설물의 유형별로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종별로 구분하여 관리
** (안전점검·진단) 정기점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순으로 고도화되며, 정기점검은 면밀한 육안점검, 정밀점검은 간단한 장비 사용, 정밀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 실시
*** (안전등급)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 부여(5등급제, A(우수) – B(양호) – C(보통) – D(미흡) – E(불량))
ㅇ 한편,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되어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치 의무 발생 후 1년 이내 착수, 2년 이내 완료(완료 기한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장 가능)
ㅇ 이는 ’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사조위’)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ㅇ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