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로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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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개 도・특별자치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방법・내용) 8개 특별·광역・자치시와 9개 도에 대해 격년으로 번갈아 표본조사 수행, 교통약자 인구・이동실태,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현황 등 조사

  ** (실시 근거) 「교통약자법」 제25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실태 등 조사

 < 조사 대상 > 
  
 ㅇ 대상 : 9개 도·특별자치도 교통수단‧여객시설 등    • 교통수단 : [도 단위] 버스(5,420대)
[전국 단위] 도시・광역철도차량(9,350칸), 철도차량(278칸),
항공기(368대), 여객선(151척), 궤·삭도 차량(43개소)    • 여객시설 : [도 단위] 여객자동차터미널(141개소), 철도역사(32개소), 도시・광역철도역사(981개소), 공항(8개소), 여객선터미널(17개소), 버스정류장(546개소), 궤·삭도 정류장(43개소)   • 보행환경 : [도 단위] 788개소

  ※ 궤·삭도 차량 및 정류장은 최초 조사 수행(‘24.2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

[ 교통약자 현황 : ‘23년 대비 약 26만 명 증가 ]

□ 조사 결과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 총인구 5,122만 명의 31.5% 1,613만 명으로 ‘23년 교통약자 수 1,586만 명(30.9%) 대비 약 26.4만 명 증가했다.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ㅇ 교통약자 유형별 증감 추이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만 65세 이상)가 53만명 증가하였고, 영유아동반자 16.6만명 감소어린이 6.2만명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22년 대비 4.2%p 증가 ]

□ ‘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9.3%로 조사됐다. ‘22년 조사에 비해 4.2%p 증가**한 수치이다.

   * 장애인용 승강기,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시설

  ** (도・특별자치도 기준적합설치율) 72.1%(‘20년) → 75.1%(‘22년) → 79.3%(‘24년)

① 교통수단(탈 것)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22년 대비 7.4%p 증가

□ ‘24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7.1%(신규 조사대상인 궤도・삭도 제외한 수치)로, ‘22년 조사 대비 7.4%p 상승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휠체어승강설비, 교통약자용좌석 등

ㅇ (버스 차량) 9개 도 평균 89.5%로 ‘22년 대비 2.5%p 상승했다. 경기가 93.6%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2년 대비 ‘24년 7.2%p가 상승하여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항목별로는 휠체어 승강설비(저상), 수직손잡이, 승강구, 목적지표시,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저상)가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도시・광역철도 차량) 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7.4%로 ‘22년에 비해 0.2%p 상승했다. 대구·대전·광주우이신설선은 기준적합 설치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기준적합 설치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차량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목적지 표시, 수직손잡이, 교통약자용좌석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 (철도차량) 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9.4%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으며, 향후 노후 열차가 신규 열차로 대체됨에 따라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ㅇ (항공기) 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74.0%로 조사됐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영상안내시설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ㅇ (여객선) 전국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은 75.2%로 ‘22년 대비 34.0%p 증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20년~‘23년)에 따른 시설 개선 효과로 분석됐다.

 ㅇ (궤도 및 삭도차량) ‘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차량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39.8%로 조사되었다.

② 여객시설(건물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22년 대비 3.0%p 증가

□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3.0%p 상승한 78.2%(신규 조사대상인 궤도・삭도 정류장을 제외한 수치)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출입구, 승강기, 교통약자 화장실, 점자블록, 매표소, 임산부 휴게시설 등 23개 항목

ㅇ (여객자동차터미널) 평균 기준적합설치율 71.6%로 ‘22년 대비 3.3%p 상승하였으며, 경기의 적합률이 79.6%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승강장은 83.1%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14.6%로 나타났다.

 ㅇ (버스정류장기준적합 설치율은 38.5%로 ‘22년 대비 2.3%p 상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제주의 적합률이 66.7%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안내판 부착위치 75.3%였으나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 9.3%로 나타났다.

 ㅇ (도시・광역철도 역사기준적합 설치율은 91.9%로 ‘22년 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김포골드라인의 기준적합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경보피난시설이 100%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의 경우 72.1%로 나타났다.

 ㅇ (철도 역사) 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86.5%로 ‘22년 대비 3.1%p 상승했다. 세부항목별 적합율은 보행접근로가 96.6%였으나, 경사로가 74.3%로 나타났다.

 ㅇ (공항여객터미널기준적합 설치율은 97.2%로 ‘22년 대비 7.0%p 증가하였으며, 제주공항의 기준적합률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보행접근로, 점자블록 등이 100%였으나, 매표소는 86.4%로 나타났다.

 ㅇ (여객선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은 83.7%로 ‘22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경기의 기준적합률이 94.9%로 가장 높았다. 보행접근로, 경보피난시설의 기준적합률은 100%이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43.5%로 나타났다.

 ㅇ (궤도 및 삭도 정류장) ‘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정류장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68.5%로 조사되었다.

③ 도로(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22년 대비 0.8%p 증가

□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0.8%p 상승한 71.3%로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볼라드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보도, 차량진출입부, 턱낮추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8개 항목

[ 교통약자 이동실태 : 교통약자별 이용 교통수단 상이 ]

□ 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기초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은 버스(43.2%)를 이용하거나, 보행(19.9%, 휠체어 이용 포함)으로 주로 이동했다. 도 지역 내 이동에는 자가용(31.8%), 버스(27.9%)를, 광역시도 간 이동에는 자가용승용차(27.8%)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택시(시·군 내 11.0%, 시·군 외 12.3%, 광역 5.7%) 및 특별교통수단(시·군 내 8.2%, 시·군 외 10.1%, 광역 5.2%)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 보급률 상승 지속 ]

□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시내버스)의 24년 전국 보급률은 44.4%로 23년 대비 2,143(+5.5%p) 늘어났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대비 약 103.1%로,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법정대수의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증보행장애인 150명 당 특별교통수단 1대 이상 확보 (단,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100명 당 1대 이상 확보)

ㅇ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이 21.3분으로 가장 짧았고,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대전이 가장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 2,917개로 ‘23년 2,497개 대비 420개 노선이 증가했다.

ㅇ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3년 4,600대에서 4,896대로 총 296대 증차됐다. 전체 운행실적 880만 건으로 ‘23년 대비 40만 건 증가(+4.8%)하였으며, 임차 및 바우처 택시를 포함한 운행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

 ㅇ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부담 없이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가 갖춰야 할 차량 외부 승차벨・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도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ㅇ 한편,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enara)에서 12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