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ㅇ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연계형 정비사업은 ’15년에 도입되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여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
ㅇ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12.9. 개정)
ㅇ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月)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月)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
–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수년 간 공사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ㅇ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ㅇ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러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
ㅇ 그러나,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 연계형 사업 용적률인센티브 | ⇨ | 민간임대 | 민간임대 | |||
| 일반분양 | 민간임대 | 일반분양 | ||||
| 조합원 | 조합원 | 조합원 | ||||
| 재개발 의무임대 | 재개발 의무임대 | 재개발 의무임대 | ||||
| 일반 재개발 | 現연계형정비사업 | 改연계형정비사업 | ||||
□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