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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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 공포되어 내년 2월 10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난 8.21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8.26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최근 3개월(‘25.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4.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 1,080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ㅇ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 1*)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거래 건

 ㅇ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8.21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ㅇ 25.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