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9. ~ ’26.1.28.) 한다.
ㅇ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 승인 절차 삭제
ㅇ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➋ 근로자 임금·자재장비비 직접 지급 강화
ㅇ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절차가 삭제되면 원수급인 건설사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기간이 최소화되고,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 자재장비비가 지급되게 되면,
– 원수급인, 하수급인인 건설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한 계좌 동결로 인한 임금 및 자재장비비 체불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조달청 방형준 전자조달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조달청「하도급지킴이」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2월 19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