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64건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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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3일) 개최하여 1,375건을 심의하고, 총 664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664 중 613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711 중 427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58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2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90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86(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54,760(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898(‘25.12.23 기준)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4,137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4%에 해당)하였으며, 매입속도도 지속 증가 추세*이다.

   * ’24년 90호 / ‘25년 1분기 214호, 2분기 763호, 3분기 1,718호, 4분기(10월~12.23) 2,113호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하였다.

   * 공동담보는 피해주택 뿐 아니라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되어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장기간 소요 ⇒ 특례채무조정 시기 변경을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ㅇ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피해자단체 간담회(10.2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