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4구역 관리처분 완료·이주임박, 신정동1152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본궤도 진입
-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로 사업 타격 현장 청취
- 신정동 1152번지 등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시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병행
- 오 시장 “정부 규제로 사업 멈춰선 안돼…市 추가지원 방안 마련, 정부 제도보완 촉구”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bbsNo=158&nttNo=451021&cntPerPage=10&cur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