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_층간소음 갈등해결_ 오피스텔 주상복합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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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 … 8/10~30 입법예고
– 공동주거시설 개념 도입, 아파트로 한정된 관리대상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까지 확대
– 소음측정전문가, 애완동물훈련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가동
– 갈등 발생 시 자율관리기구 만들어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방문컨설팅 등 지원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1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