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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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9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20여 회),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25여 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 8. 2.,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되어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약 700여 명)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추경예산(총 27억 원)에 심사비, 컨설팅비 등 공모운영비용 4억 원이 포함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의 주요 내용 > 

(정책 방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 (예시) 역사·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찾아가는 복지, 소형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청년 창업 등
(사업모델 및 사업유형)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메뉴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분류:
①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②주거지지원형(주거), ③일반근린형(준주거), ④중심시가지형(상업), ⑤경제기반형(산업)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사업규모 및 선정방식)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약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45곳 내외),

* 중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자체 주도로 공공기관·주민 제안 등 평가(중앙은 최종단계에서 적격성 검증을 통해 부동산 투기지역, 선심성 사업 등 제외)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약 20~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15곳 내외).

또한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10곳 내외).

(선정 기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 절차) 중앙, 광역 각 10명 내외 수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 현장 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 공적재원 투입 계획 >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 9천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확대(연평균 1천5백억 원→ 8천억 원)하고 지방비(연평균 5천억 원)와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하여(연평균 7천억 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 국고보조율: (기존) 50% → (변경) 광역·특별자치시 50%, 기타 지방 60%
주택도시기금(연평균 4조 9천억 원)의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연평균 3조 원)도 유도할 계획이다.

< 범정부 통합적 뉴딜사업 추진 > 

기존에는 쇠퇴지역의 재생을 위한 복지·문화·환경·산업 등 부문별 사업이 부처별 칸막이식으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TF, 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구성하여(9. 19.)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 예: 코워킹 공간, 공공 임대주택·상가, 청년주택이 복합된 도심활력거점 조성
(국토부) + 전통시장 현대화, 소공인 지원(중기부) + 문화도시 조성(문화부)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활력과 생활환경 개선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9. 14.)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9. 25.)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10월말에 사업계획서를 접수(10.23.~10.25.)하고, 평가(11월)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12월)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