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규제 샌드박스: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
아울러 신기술·신산업의 도입과 발달에 따라 안전·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을 담보할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계속 해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특히, 신기술 안전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업계·시민단체 등 민간과도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발표한 국토교통부 소관 핵심 선도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도 활용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신청→관계기관 의견수렴/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검토 → 허용
** 「도로교통법」, 「항공안전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공유지 특례 등
기술간 융복합이 가능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도시를 설계하겠습니다.
기존 도시의 스마트한 공간활용을 촉진합니다.
종래의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수 있도록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운영합니다.
획일적인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스마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스마트시티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 민간 서비스 활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현행 법령에서는 교통, 환경, 방범, 방재의 경우만 자가망간 정보연계 가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방향 결정)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범도시에는 기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해도 개별 법령의 다양한 규제를 모두 검토해야 했으나, 이제는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동안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었지만,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을 허가합니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2주 이상 → 1주 미만)하여 신속하게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차 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운전자 의무규정 등으로 인해 제한을 받던 원격 자동주차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합니다.
아직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제작에 제한이 있으며,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보험 제도로 인해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만족해야 하는 제작·성능기준인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합한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에 관한 표준을 만들어 자율협력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안전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차가 스마트인프라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주행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표준에 반영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선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하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비, 미래교통시스템 구축,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변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추진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어 시범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론산업 육성
미래 무인항공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내 드론산업을 키워가고, 선제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며, 미래형 드론 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드론산업이 활성화됩니다.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 완화+재정 지원’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합니다.
* (例) ① 극한 기상환경용, ② 공공시설물, 문화재 등 지상인프라 정밀점검, ③ 군·경찰·소방용 등 특수 극한업무용, 해양순찰(조난, 수색, 오염감시 등) 정밀점검 실증
샌드박스 구역 內에서 각종 규제나 인·허가를 일괄의제하는 등 규제부담이 대폭 완화된 자유로운 시험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무게·용도 중심 드론 분류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가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완구류급 등 低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高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및 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을 개발해 미래 무인항공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K-드론시스템은 ICT·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기체·S/W·항행설정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모든 드론의 위험도·성능 및 비행경로 등을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통합하여 AI 기반 자동관제시스템이 경로분석·회피경로 설정 등을 지원
K-드론시스템은 ’21년까지 개발완료하고 ’22년부터 실증을 통해 활용영역을 확대·고도화함으로써 드론택배·무인항공택시 등의 활용이 예상되는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핵심인프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