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우선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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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도 60 → 50km/h 하향 조정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노인 보호구역 1천→2천개 확대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음주운전 처벌강화·첨단안전장치 보급 등 운전자 책임성·안전인프라 강화
강력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1.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교통사고가 심각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그간 추진해온 정책 중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선진 우수사례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참고하고 설문조사 및 전문가, 지자체,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78) 5,114명 → (’91) 13,429명 → (’15) 4,621명 → (’16) 4,292명 → (’17) 4,191명(잠정)
** (교통사고 사망자/10만명)(’15) (영국) 2.8명, (일본) 3.8명, (독일) 4.3명, (한국) 9.1명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 40%, 보행사망 사고의 52%가 이면도로에서 발생

이번 대책을 통해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사후 조치위주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등 기존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이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정책, 예방적·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먼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 일본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그간 정부가 시범사업(서울, 세종 등) 실시 등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18년 중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20km/h 이하, 10km/h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종합·정리하여 도로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18)하고 도로 신규 건설 및 기존 개량사업에 적용할 계획(’19)이다.

* 차로폭 축소, 굴절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등 차량속도 저감 유도 기법

또한,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온화 기법을 도입하여 저비용 시설보강사업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지정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한다.(‘22년까지 228개 군지역)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횡단보도·보도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②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앞지르기 금지, 정차 시 통과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 및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한다.

③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륜차 및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고,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한테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유도한다.

④ 안전성제고를 위한 첨단 차량·교통 인프라 확충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신규 제작되는 11m초과 승합차(‘18.1),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19.1)

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하여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⑤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체계적인 홍보·교육 운영을 위해 민관합동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를 운영하여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평가단을 통해 홍보효과 등을 모니터링(’18~)하여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적극 확산한다.

*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 관계부처 합동 캠페인 등 추진

국무조정실장 주재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 추진 및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주도의 정책을 통한 지자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차체 교통안전 전담인력 확충 유도 및 교통안전대책반 운영 등 지자체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 향후 국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평소 교통법규 준수와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