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어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드론을 고층건물(약 40층, 150m) 옥상 기준으로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반면, 건물 근처에서 비행하는 경우 지면기준으로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