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돌봄․먹거리 생활문제…주민주도 사회적경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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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본격 추진 - 단지 내 생활불편요소 발굴해 주민+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해결, 살림혁신 - 주민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사업화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1년차)주민소모임 구성 →(2년차)경제공동체 형성 →(3년차)수익의…

라돈 건축자재의 관리방안 마련 및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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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2019.3.19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1급 발암물질인데 “환기하라” 대답이 전부... ‘라돈 아파트 공포’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5.02%)과 비슷하게 평균 5.3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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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30)에 앞서 3.15(금)부터 4.4(목)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아파트 : 1,073만 호, 연립·다세대 : 266만…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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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4)하여 9. 11.(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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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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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18. 7. 25.~9. 5.)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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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7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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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7개소 선정 - 市,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열린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개소 선정 - 6.27(수)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단의 검토를 거쳐 안전성‧공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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