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래건축포럼 개최-에너지 생태계의 변화와 미래건축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나누어진 건축물과 공간환경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토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환경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제13조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위원회입니다.
2016년 2월 1일자로 출범한 제4기 위원회는 “국민이 행복한 건축”을 가장 중요한 활동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우리 국민이 더 나은 미래에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도시를 예측하고 새로운 기술 변화에 따른 건축 분야의 미래 이슈를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건축포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