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물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첫 공개
□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건물에너지 총사용량과 함께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25.1) 용도별·지역별 원단위 지표를 최초 공개한다. ㅇ 원단위 지표는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중앙값으로, 건축물의 용도별・지역별 에너지사용량의 표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대표적으로 ’24년 공동주택(아파트)의 표준 원단위 값은 중부지역은 136kWh/㎡, 남부지역은 111kWh/㎡이고, 업무시설(사무소)은 중부지역이 159kWh/㎡, 남부지역은 102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