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해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다!
현장 건의에 따라 농공단지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618
현장 건의에 따라 농공단지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618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20→60%)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