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공·업무 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에 위치 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들이 포함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