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안전성 대국민 공청회 개최
안녕하세요,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4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도록 주택법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금년 1월에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기준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