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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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일자) ’25.10.1(수) (장소)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국세청장,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업무협약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ㅇ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이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