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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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1.2),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도시법」 제23조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5명, 총 25명(위원장 : 국토부장관·민간위원 공동)으로 구성…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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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를 위한 실증·시범운용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 사업자 지정 기준 및 버티포트개발 허가 요건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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