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 Post category:뉴스

서울시,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불법용도변경 근생빌라 877건 적발, 이행강제금 6,207백만원 부과주차장 추가확보 필요 등으로 주택용도로 용도변경하기도 어려워분양·매입시 선의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반드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불러들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