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 Post category:뉴스

이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여…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불러들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