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 도시재생혁신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각각 4배, 10배로 확대(최대 50만㎡→200만㎡, 최대 2만㎡→20만㎡)◇ 도시재생사업계획 중대한 변경요건 완화(사업비 10% 미만 증가시 경미한 변경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혁신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각각 4배, 10배로 확대(최대 50만㎡→200만㎡, 최대 2만㎡→20만㎡)◇ 도시재생사업계획 중대한 변경요건 완화(사업비 10% 미만 증가시 경미한 변경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지적재조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도시재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