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등 3개 지자체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지역주민 스스로 우리동네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행동규칙 등을 정하여 서로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제도인 ‘경관협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지역주민 스스로 우리동네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행동규칙 등을 정하여 서로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제도인 ‘경관협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