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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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군산․영주 3곳,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 고시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처음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3곳을 문화재로 등록 고시하였다.
*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

새로 도입된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는 기존 ‘점’(點) 단위 개별 문화재 중심의 단선적‧평면적 보존관리에 따른 정책의 연계성‧통합성 결여, 가치 활용도 제약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문화유산이 도시재생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점과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등록문화재 제도 특징: 원형보존, 진정성 유지 등을 근간으로 하는 지정문화재 제도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 배제 등 규제는 최소화고 활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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