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반포한강공원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첫 지정… 시민안전 강화
-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 등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 불가 구역, 3년간 시행 - 동력수상레저 활동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증가…여가 즐기는 시민 피해 차단 - 해양·한강경찰과 수시·불시 합동 단속,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
-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 등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 불가 구역, 3년간 시행 - 동력수상레저 활동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증가…여가 즐기는 시민 피해 차단 - 해양·한강경찰과 수시·불시 합동 단속,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
- 시, 6.28~7.26, 매주 수․금․토․일요일에 진행되는 <한강 야경 투어>참가 신청 접수 → 반포한강공원의 야경 명소인 ▵서래섬 ▵세빛섬 ▵달빛무지개분수 등 90분간 무료 투어 - 작년 큰 호응에 힘입어 횟수․규모 확대, ‘나만의 랜턴’․‘빛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