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 (주요내용) ①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②숙박업 신고 독려, ③용도변경…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 (주요내용) ①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②숙박업 신고 독려, ③용도변경…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