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ㆍ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복지지표 항목 신설 드론ㆍ실외이동로봇 등의 택배서비스 사업 활용을 위한 요건 마련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583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ㆍ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복지지표 항목 신설 드론ㆍ실외이동로봇 등의 택배서비스 사업 활용을 위한 요건 마련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58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26일 제정·공포되고, 7월 27일시행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1.5.21~6.30)한다고 밝혔다.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