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주거기본법(’15.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16년부터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주거기본법 제5조)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속 추진
– 올해 1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설 7만호, 매입전세 5만호)
– 청년층·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행복주택·뉴스테이 각각 15만호 공급목표 달성 및 입주 본격화
· 전월세 가구 지원 확대,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지원 지속 실시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상향(0.2%p↑), 대출한도 확대(1천만원↑) 전세자금 대출자도 버팀목 중도금 대출 허용
· 주거복지 공급체계 정비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
–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 정비, 마이홈센터 확대, 분쟁조정 기능 강화
– 시장상황에 따른 청약제도 등 탄력적 조정방안 마련,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보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