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도심 주택공급 확대
‘소규모 재개발’ 운영기준 신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5천㎡ 미만 구도심 지역 도시환경 개선… 주택 공급, 지역 활성화 동시 기대용적률 완화로 고밀개발 가능, 늘어난 용적률 50%는 공공임대주택‧상가‧산업시설…
‘소규모 재개발’ 운영기준 신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5천㎡ 미만 구도심 지역 도시환경 개선… 주택 공급, 지역 활성화 동시 기대용적률 완화로 고밀개발 가능, 늘어난 용적률 50%는 공공임대주택‧상가‧산업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