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20135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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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3515)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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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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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밀집된 인천시 남구의 경우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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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거복지포럼 2017년 7월 정기포럼-소규모주택 정비, 마을재생과 임대주택 확충으로” 개최 안내

○ 주 제 : 소규모주택 정비, 마을재생과 임대주택 확충으로
○ 일 시 : 2017년 7월7일 금요일, 14:00~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B2층 의원회의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 주최·주관 : 한국주거복지포럼 & LH 토지주택연구원(주거복지연구실)
○ 후 원 : 국토교통부
○ 참 석 자 : 포럼회원, 건축․주거복지 관련 공무원, 전문가, 사업자, 민간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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