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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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19.4.) 1호 구역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세입자에 주거이전비 등 재개발 준하는 보상, 사업시행자에 용적률 인센티브 5% 부여 - 정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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