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설계공모 시행기준」 개정(안) 관련 간담회 알림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설계공모(설계비 2억원 이상) 대상사업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및 국토교통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公社 자체기준인「설계공모 시행기준」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개정을 위해 개정前 건축사 등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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