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염」․「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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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통지식, 생활관습으로 가치 인정 / 보유자 ․ 보유단체 인정 안해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우리나라 갯벌을 이용하여 소금을 얻는「제염(製鹽)」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4호로, 주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제염은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자염법(煮鹽法)과 1907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온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이 있는데, 소금산지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바닷가에서 갯벌, 바닷물, 햇볕, 바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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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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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에 대응한 지혜와 창의성 발현의 주생활’ 가치 인정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烟道,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2천 년 이상 전승되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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