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20135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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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3515)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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