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 확대…퇴원 시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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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질병 등으로 퇴원 후 식사도움, 주변정돈, 외출동행 등 단기재가돌봄 서비스 연1회 최대 15일(60시간) 이용가능, 시간당 5천원…☎1533-1179로 신청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일상회복 돌봄 서비스로 공백없는 지원체계 구축 작년 9월 시범사업…‘해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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