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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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69

임대차법 2년…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에 팔 걷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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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임대차 2법에 따른 갱신 계약 만료… 만료자에 한시적 대출이자 지원→ 전세시장 비교적 안정세이나 갱신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가 급등 우려돼 선제적 추진실거래 데이터 기반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임대 활성화…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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