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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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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