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건설 분야 규제 철폐 3건 추가 발표…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 사업 가능 구역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140호)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 사전 차단 (141호) 조경공사 시 물값, 살수차 경비 원가에 포함…폭염…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 사업 가능 구역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140호)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 사전 차단 (141호) 조경공사 시 물값, 살수차 경비 원가에 포함…폭염…
원출처 : http://www.udik.or.kr/html/board_index.jsp?ncode=a0003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0년 말까지 수립 - 노후 도심 물리적 환경정비 넘어 역사‧산업‧관광 분야 고려한 도시활성화 기반 마련 - 도심지 주택공급 촉진, 영세 상가세입자 위한 공공임대점포 확충해 도심산업생태계 보전 원출처…
-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1년까지 수립 - 구역 내 획일적 전면철거 대신 정비‧보존 공존 다양한 방식 도입해 사업 활성화 유도 -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 기준 전면 재검토, 강제철거 예방 등…
-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시 주거비율 50%→90% 높이고 주거용도 신규허용 - ´19.3월까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19년 상반기부터 적용 · 영등포‧여의도 도심, 마포 지역중심 등 8개 지역도 한양도성 도심부와 동일 적용 - 세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