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5년 소유 · 3년 거주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5년 소유 · 3년 거주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8.29.)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